[구상금][미간행]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정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1]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공1997하, 2117)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4000 판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외 7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1이 피보험자동차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당시 그 화물차의 운전사인 소외 2의 지시로 화물차에 적재된 합판 등을 하역하던 소외 3을 양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소외 3으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 2는 피고와 사이에 위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인 사실, 원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소외 3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134,215,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앞서의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고,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따라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3은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합판 하역작업을 하던 중 위 승용차에 의해 충격당하였고, 지상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것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일 뿐,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그것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위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는 달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40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운행의 의미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하고 만 것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도로에 매우 근접하여 위험한 장소인 갓길에 화물차를 정차한 후,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3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이는 자동차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정차시킬 때에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피보험자인 소외 2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위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해석을 그르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