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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단321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 지역 폭력조직단체인 ‘ 시흥 식구 파’ 행동 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4. 1. 경 인천 지역 폭력조직단체인 ‘ 신간석 파’ 로 이적하여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이다.

1.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5. 10. 17. 23:50 경 인천 남구 K 빌라 102호 자신의 집에서 위 시흥 식구 파 후배 조직원인 L로부터 “ 제가 ( 주점에서) 사람을 때렸습니다.

여기로 와 주십시오

” 라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8. 00:05 경 인천 남구 M 소재 ‘N’ 주점으로 가 폭행 피해 자인 O 및 그의 여자 친구로부터 L 와 그의 일행 P을 분리하고 L, P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 빨리 도망가라, 내 집에 숨어 있어라

”며 말하며 도망치게 하고, 계속하여 O 와 그의 여자 친구가 L, P을 추적하려 하자 그들을 가로막고 “ 남자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지”, “ 야 씨 팔 년 아, 너가 당사 자야 너는 빠져, 똘 아이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며 L, P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범인 은닉 피고인은 L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와 절도죄 등으로 지명 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5. 10. 23.까지 인천 남구 K 빌라 102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L를 그곳에서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