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들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스리랑카에서 가이드로 일한 D는 스리랑카 국적의 여성인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를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각각 위장결혼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6. 24.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상당구청 민원실(현 청원구청)에 혼인신고서의 남편(부) 란에 ‘A’, 아내(처) 란에 ‘B’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혼인에 필요한 스리랑카 당국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허위의 혼인사실이 입력된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을 저장ㆍ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부 수사보고(피고인 A, B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및 피고인 B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1. 수사보고(A 혼인신고서등 첨부), 수사보고 A 실제거주여부 확인, 증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