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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7.13 2012고단1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소재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계축산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9.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3.분 임금 600,000원, 2011. 7.분 임금 1,740,000원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3, 16 내지 18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여 2012. 7. 13.자로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17,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임금내역서, 각 체불임금확인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피의자에 대한 특경법위반 등 사건 2심 및 3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