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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61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