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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7 2018가단5429

계약해지 확인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김천시 E 답 2,05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