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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7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포천시 C 지상 별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신문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임차하여 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시키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운 후 건물 주위에 철조망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D의 신문사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의 신문사 업무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년 10월 초순경 D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신문사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2012년 10월 초순경 웹상으로 서비스하며 E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진술기재(3쪽, 4쪽), 도메인이 F, G, H(이하 ‘이 사건 3개 도메인’이라 한다

)인 인터넷 E신문을 2012. 11. 28.경까지 서비스하였다는 진술기재(9쪽), 2012년 8월 말경부터 10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I와 J을 취재해서 만들었다는 진술기재(10쪽) 등],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2012. 9. 10. 이후로도 인터넷신문 서비스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는 진술기재(2쪽)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당시 업무를 하고 있던 E신문의 온라인 발간 서비스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진술기재(117쪽) 등],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이 사건 당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