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4:50 경 인천 부평구 십 정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8 소재 엠 파크 옥 션 씨티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 멧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