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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2014. 4. 2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에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공중보건의 임용이 취소되어 현역으로 재입대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한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