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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4.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1.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았다.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2010. 9.경부터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에 빠져 현재까지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탕진하였음에도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교동아리 음악활동 중 음향기기(앰프) 등이 고액인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도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출입이 용이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17: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교회 지하1층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인 야마하 엠프 1대를 발견하고 설치된 전선을 제거한 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음향기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맨 마지막 칸에 기재되어 있는 '149,500,000원 상당 피해금은 모두 중고품인데, 거의 대부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을 삭제한다

. 나.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 서울 용산구 I상가 4동 313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에 들어가 그 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