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30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가 통닭을 먹던 피고인에게 “왜 그딴 식으로 먹느냐”라고 했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14. 7. 13. 16: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빌라 나동 103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너하고 할 말 없다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그 방충망으로 창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