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2. 1. 피고 F 앞으로 1982.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2. 4. H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별지3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6. 30.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2006. 7. 18. 피고 G 앞으로 2000. 3.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망 J(2014. 4. 28. 사망)은 1984. 4.초경 망 I, 망 K과 사이에 I, K이 J 소유의 소유자 미복구 토지인 광주시 L 전 2,783㎡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기로 하고, J은 그 대가로 I, K 소유인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J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I, K에게 L 토지 매도권한을 위임하여, I, K은 소외 M에게 L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J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인데, K이 사망하자 피고 F은 K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I이 사망하자 피고 G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각 단독으로 상속받고, 각 상속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고 F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G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상속 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