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4 2014가합20788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2. 1. 피고 F 앞으로 1982.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2. 4. H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별지3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6. 30.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2006. 7. 18. 피고 G 앞으로 2000. 3.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망 J(2014. 4. 28. 사망)은 1984. 4.초경 망 I, 망 K과 사이에 I, K이 J 소유의 소유자 미복구 토지인 광주시 L 전 2,783㎡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기로 하고, J은 그 대가로 I, K 소유인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J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I, K에게 L 토지 매도권한을 위임하여, I, K은 소외 M에게 L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J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인데, K이 사망하자 피고 F은 K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I이 사망하자 피고 G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각 단독으로 상속받고, 각 상속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고 F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G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상속 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