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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2가합27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3.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원희망학교사랑 주식회사(이하 ‘수원희망학교사랑’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C중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2. 3. 26.부터 2012. 9. 30.까지, 공사금액 13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학교공사’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2012. 4.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선진철원병영 주식회사(이하 ‘선진철원병영’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D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2. 4. 20.부터 2012. 11. 20.까지, 공사금액 16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병영공사’라 한다). (3) 위 각 계약서 및 계약에 포함된 계약특약조건 피고들은 위 계약특약조건이 기재된 문서에 피고 회사와 원고의 서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계약특약조건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계약특약조건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 포함된 서류로서, 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원고가 전자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1개월 1회 (2)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B2B 전자결재 100% 11.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0.1% 제24조(이행지체) ① 피고 회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