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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과실 내용과 피해 정도,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