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4 2017도18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