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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05: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 택시에서 내렸다' 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하였다.

이에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위 E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