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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야적장 앞 도로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02:50경 교통사고 발생 이후 집으로 돌아와 09:39경 음주측정을 하기 전 소주 2잔을 마신 사실이 있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 저녁 무렵부터 약 6시간 동안 화성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일행 1명 및 도우미 2명과 함께 총 70병의 맥주를 시켰다. 2) 피고인은 2015. 4. 3. 01:59경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유흥주점 주인과 함께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로 동행하여 술값에 관한 합의를 한 후 02:30경 귀가 조치되었다.

3)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나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02:50경 화성시 C에 있는 D야적장 앞 수로에 빠지면서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02:56경 자동차가 전복되어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경찰 등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4)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등은 위 전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슴 통증 및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시흥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하였다.

5 피고인은 구급차를 타고 04:30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몸에 이상이 없다며 곧바로 귀가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