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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4구합307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5,801,800원, 지방교육세 7,960,18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2011. 3.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인천 동구 만석동 2-3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282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2. 3. 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85,801,800원, 지방교육세 7,960,180원 농어촌특별세 3,670,090원(합계 97,432,0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건물의 개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각 세목의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전 과세예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건물의 개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근거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