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2고단9177』 피고인은 2012. 6. 12. 09:00경 스마트폰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H(여, 18세)과 함께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모텔 202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2. 13:05경 위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잠을 자러 가자며 위 모텔 309호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 복도에서 위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피해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객실의 방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I(여, 6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목이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5818』 피고인은 2012. 6. 12. 11:00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 모텔’ 309호에 투숙하던 중, 함께 투숙한 C이 없어지자 그녀를 찾기 위하여 위 모텔을 뒤지다가 성명불상자 3명이 투숙한 312호에 들어가고, 위 모텔 종업원 J이 비품을 정리하던 직원휴게실에 들어가 타인이 점유하던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