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52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2012. 7. 9.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법인 소재지는 ‘화성시 E, F동’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 피고는 위 법인체와는 별개로, 수원시 권선구 G(2층 H호)에서 ‘I'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갑 4]. 원고는 2018. 3. 2.부터 2018. 3. 29.까지 소외 회사에 AL프로파일 제작설치 및 납품을 완료하였다.

대금은 6,270만 원(부가세 포함)이고, 대금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결제조건’이었다.

다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1개월 후인 2018. 4. 30.자로 소외 회사 앞으로 위 공급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5. 30.까지 대금 입금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였다

[갑 1-2]. - 원고 담당자 J 대리가 2018. 5. 30.경 소외 회사의 담당자인 K 부장과 통화하여, 2018. 6. 중순경 결제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 원고의 B 사장이 입금날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 6. 12. 소회 회사를 찾아가 K 부장을 만났다.

K은 2018. 6. 19.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 원고의 B 사장이 2018. 6. 19. 소외 회사의 K 부장과 통화하여, 2018. 6. 22.까지는 꼭 결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결제일을 연기해 주었다.

- 2018. 6. 22.에도 입금되지 않고 K 부장도 연락되지 않자, 원고의 B 사장이 소외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K 부장이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역시 베트남 출장이라서 만나지 못하였다.

그 후, K 부장이 원고측에 전화하여 2018. 6. 30. 전에 결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그 후, 소외 회사의 대금결제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