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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8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D,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F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F은 피고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F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 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 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불법원인 급여 물을 위임의 목적대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참조). 다만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만 가지고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F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그 조성 과정에 있어 반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