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공한 ‘ 신 양귀비’ 게임 물( 이하 ‘ 이 사건 게임 물’ 이라 한다) 은 특정 배경 그림이 연출된 후 반 드시 고 득점 분할 당첨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예시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확률 관련 파일( ‘ProbInfo .ini') 이 포함된 사후 내용 수정신고에 대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게임 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급유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 물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물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21조 제 1 항은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 법 제 21조 제 5 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 9조의 2 제 2 항, 제 3 항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 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 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 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 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 법 제 21조 제 1 항에 따라 다시 등급 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