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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26. 05:0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동종 전력 외 고려할만한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동주차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짧은 점, 음주수치의 정도, 직전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