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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374

도박

주문

피고인

A, B, C, D, F, G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A, B, C, D는 공동하여 2017. 4. 21. 15:30 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서울 마포구 I 1 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13 장을 받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1 회당 3,000 원씩 총 10회에 걸쳐 판돈 339,000원으로 속칭 ‘13 장 포커 ’를 하였다.

피고인

E, F, 피고인 G, H은 공동하여 2017. 4. 21. 17:30 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서울 마포구 I 1 층에서 마 작을 이용하여 선부터 마작 패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각 13 개씩 받은 후, 다른 패 1 개씩 무더기 또는 남이 버린 것에서 더 가져와 14개를 모은 다음 무늬와 이어지는 숫자를 맞춰 가며 12개를 먼저 버려 없애거나, 숫자와 무늬를 맞춰 가지면 이기는 방법으로 우연의 승부를 걸고 판돈 40만 원으로 약 25분 동안 2회에 걸쳐 이른바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돈의 규모, 판돈의 규모, 도박시간, 도박의 경위, 도박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