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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6 2015나14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나.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3쪽 1줄의 “3,000,0000원”을 “3,000,000,000원”으로 바꾼다. 2) 제1심판결문 4쪽 18줄의 “피고들은”을 “예금보험공사가”로 바꾸고, 19줄 다음에 “(이하 위 각 은행의 파산관재인 지위를 합쳐 ‘피고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 제1심판결문 5쪽 5줄의 “같은 날”을 “그 다음날”로 바꾼다. 4) 제1심판결문 5쪽 3줄과 11줄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각각 바꾸고, 5쪽 19줄의 “각 기재”를 “기재”로 바꾼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과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가압류 집행이 법원의 재판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들의 이 사건 본안소송상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에 대하여 적어도 과실은 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참조).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나) 판단 ⑴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B는 2010. 11.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