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3:50 경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건국 대학교 방면에서 달천동 건대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112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2km 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건 대사거리 교차로를 충주 역 방면에서 사과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에 쿠스 승용차량의 보조석 앞 휀 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8. 12. 경 F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 여, 74세) 로 하여금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4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아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 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J( 여, 2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20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 벌집 뼈 눈 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영상 캡 처, 사고 동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제 38번)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