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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5가단221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들은 원고들을 말한다)에 관하여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258호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23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29.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5도1811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병원 재활치료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 촬영 피고인은 2014. 2. 24.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지하 2층에 있는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옷장 위 책 표지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피해자 C(여, 24세), G(여, 32세), E(여, 30세), A(여, 23세), D(여, 28세), F(여, 24세) 등 여성 물리치료사들이 출근 후 착용하고 있던 사복을 벗고 치료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여성 치료사 실습생 탈의실 촬영 피고인은 2014. 3. 27. 17:34경부터 18:0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지하 1층 여성 치료사 실습생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환자용 골프채 가방 헤드 안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 등 여성 치료사 실습생들 20명이 실습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