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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정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빌딩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부마사지 샵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F(여, 47세)에게 2014. 11. 1.자로 위 매장을 인계한 후 피해자와 매장 인수에 따른 기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책임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1. 14:05경 위 ‘E’에서 위 피해자와 매장 인수에 따른 기존 고객들에 대한 마사지 서비스 제공 책임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사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352 사건의 제4회 공 판조서의 일부)

1. 관련 형사사건 제1심 소송기록(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35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매장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기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책임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을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방적 폭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