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218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15. 3. 18.자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어 종국되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제외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15. 3. 18.자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어 종국되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제외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