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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218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15. 3. 18.자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어 종국되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제외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