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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나165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B과 공동으로 “C”이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운영하였고 원고가 C에 사료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거래당사자로서 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원고가 사료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18,54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 7(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와 B이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13. 1. 31. 및 같은 해

3. 31. 각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란에 “C”, ‘성명’란에 “피고 외 1”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B과 동업을 하였다

거나 원고가 B을 피고로 오인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와 B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양식장과 B의 양식장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피고와 B은 창고나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양식장만을 관리하였다.

②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피고와 B이 사업자등록만 공동사업자로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양식장을 별도로 운영한 사실을 알면서 B에게 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B에게 사료를 공급하고는 2012. 8. 10. 및 2012. 12. 31. B으로부터 각 5,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④ B은 2014. 1. 16. 제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4. 3. 10. 제주지방법원에 사료대금 18,547,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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