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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9 2015고단16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4. 30. 피해자 한화생명의 무배당 사랑 모아 CI 보험, 2004. 8. 30. 피해자 메트라이 프 생명의 무배당 베스트 콜 헬스 케어보험, 2004. 8. 31.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 다이렉트 건강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따라 주요 성인병 입원비,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입 ㆍ 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7.부터 2008. 7. 26.까지 20 일간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의존성 당뇨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혈당 검사 및 경구 혈당 강하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2008. 7. 28. 피해자 교보생명, 메 트라이 프 생명,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29.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1,600,000원, 피해자 메트라이 프 생명으로부터 1,200,000원,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8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합계 3,63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0,487,492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작성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