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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8:37 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번동 사거리 쪽에서 수유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여, 42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횡단보도 내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