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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62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8. 22: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평소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40분 이상 도로에서 지체하게 되자 E에게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E가 거의 도착했으니 그냥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대리운전으로 뭐 이런 놈이 왔어, 돈 못주니까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음낭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우측 대퇴부, 좌측 하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5. 8.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E와 내가 서로 낭심을 발로 걷어찼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E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다음날 00:35경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먼저 발로 내 사타구니를 3, 4회 걷어차기에 이에 맞서 같이 발로 낭심을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의 음낭을 수회 걷어찬 적이 있을 뿐 E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