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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621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12. 3. 1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0. 2. 8. 이 사건 사업구역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11. 22.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5조 제⑦항은 종교용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당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종교시설 포함)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종교용지 대상자(종교시설 대상자 포함)에게 우선 매각하며, 매각가격은 종전 종교용지 대상자의 종교용지(종교시설 포함) 토지 및 건축물의 합산과 조합에서 조성하는 종교용지 대상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하여, 서로 상계한다.

단, 종교용지 대상자와 조합이 협의 중 종교시설 신축에 합의할 경우 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

협의이전이라도 신축비용을 자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한다.

2. 종교용지 매각은 제7항 제1호와 같이 원칙으로 하나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단 매각가격은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추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