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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6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82』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동인 천역 북쪽 광장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으로 알게 된 E( 여, 13세) 와 위 E를 통하여 알게 된 F( 여, 13세) 을 만난 뒤 자신이 타고 온 G 스타 렉스 승합차에 위 청소년들을 태워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끝 주차장으로 가 위 승합차 안에서 성매매 대가 10만 원을 지급하고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위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691』 피고인은 2017년 5 월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으로 알게 된 청소년 L( 여, 14세) 을 만난 뒤 피고인이 타고 온 G 스타 렉스 승합차에 L을 태워 인천 남구 M,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대에서 L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764』

1.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 22: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N 중학교 후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G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하여 알게 된 O( 여, 14세), E( 여, 13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O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E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 23: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내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G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하여 알게 된 E( 여, 14세), P( 여, 13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E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P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 22: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