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5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내지 대출금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5. 28.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찰인 ‘E ’에 이르러, 돌멩이로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내부 탁자 위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17. 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특수 절도( 미 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 수), 절도 및 주거 침입 등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P, Q, D,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T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 (U 피해 품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려 15회에 걸쳐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