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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0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거래처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6. 8. 2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해자 C와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장례식장 매출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위 E병원 장례식장에서 같은 달 발생한 매출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F에 식품류 구입대금 1,101,50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그 대금 상당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398,3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합의금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E병원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2013. 6. 26.경 위 장례식장의 새로운 임차인 G로부터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다음 위 장례식장 철거 용역비 및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자 관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