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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 2013. 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대학교 내 F매점을 2억 원에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1억원이 부족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매점을 운영하여 투자금 1억원을 먼저 변제한 후 매점 이익금의 1/3을 배분해 주겠다”,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대학교 입찰 규정상 학교 내에서 다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이 있어서 위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금원을 지급받더라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G매장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F매점 운영을 통하여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2. 6.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소재 건물에 채권자를 (주)하나저축은행, 채무자를 피고인, 대출금을 8,500만원, 채권최고액을 1억 1,05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의 대출금채무 8,5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기망행위와 편취범의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해 오던 E대학교 F 매점을 2012. 3.경부터 운영해 왔는데, 2013. 2. 28.경 위 매점 운영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② 이에 E대학교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