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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7가단202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9.0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