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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5고합35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체류하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