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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누23038

해임처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게 한 67,932,5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10. 공무원인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되어 경상남도 B군 도시과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여 2007. 7. 1.부터 울산광역시 B군 건축과 팀장으로, 2011. 8. 10.부터는 B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팀장으로, 2013. 7. 10.부터는 B군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및 징계대상금액인 22,644,167원의 4배에 해당하는 90,576,670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3(청렴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장 및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관련 업자 등 총 6명에게 보험설계사를 하는 본인의 처(C)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총 22,644,167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22,644,167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3.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4. 12. 9.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최초 부가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징계부가금을 4배(90,576,670원)에서 3배(67,932,500원)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4. 10. 22.자 징계부과금처분을 ‘이 사건 부과금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