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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7 2012고정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18:34경 B 라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울산 울주경찰서 C파출소로 동행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19:20경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