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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33782

공제급여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156,560원, 원고 B에게 162,012,260원, 원고 C, D, E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 20, 24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F(G.생)은 2013. 3. 7. 당시 양산시에 있는 H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A, B은 F의 부모이며, 원고 C은 F의 형이고, 원고 D, E은 F의 조모 및 외조모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F은 2013. 3. 7. 11:17경 학교 정규수업시간인 3교시 체육시간에 1학기에 예정된 체육대회의 축구시합을 대비하여 반 대표선수로 축구경기에 참여하던 중, 측면에서 날아 온 축구공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축구공에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 충격 당하였고, 이로 인해 F이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 운동장 바닥에 떨어지고 F도 땅에 넘어져 얼굴을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축구공에 맞아 운동장에 쓰러진 후, F은 일어나 안경을 찾아 쓰고 다시 축구경기에 참여하였으나 5분여 후에 다시 운동장에 쓰러졌다.

그 후 F은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3차례 정도 반복하다가 결국 운동장 조회대 부근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근처의 학생들이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체육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알렸으나, 보건교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F은 호흡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입과 코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3 F은 곧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같은 날 11:29경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호흡과 심장박동이 없는 상태였고, 응급처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