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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4가합6690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 A대학교 기성회는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A대학교, B대학교은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하 위 각 대학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라 한다)이다.

나. 피고 A대학교 기성회는 1963년경, 피고 B대학교 기성회는 1983년경 각 해당 국립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의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각 해당 국립대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등 지급,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사업을 한다.

다. 피고들의 사업계획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의 각 이사회가 의결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피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피고들은 각 규약에 따라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그에 따라 보통회원들에 대한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소속 수입징수관(국고금관리법 제9조 이하 참조)과 피고들의 회장은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고지서의 기재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위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바대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게 되는데,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다. 라.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A대학교에 재학 중인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A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