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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2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9:35경 시흥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5세)로부터 손자가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가게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구리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E를 때리며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4세)와 G(여, 30세)에게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특수협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