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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1: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상점 앞길에서,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순경 F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위 경찰공무원들은 길 위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거주지 주소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