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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6가합505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317,548원 및 그 중 71,317,548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8. 2.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6. 4. 20.경 피고에게 강릉시 D 지상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4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21.부터 2016. 7.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되, 공사공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금 지급 금액(원) 지급날짜 계약금(10%) 74,250,000 계약시 74,250,000 2016. 4. 26. 1차 중도금(20%) 297,000,000 2016. 5. 4. 2차 중도금(20%) 297,000,000 2016. 5. 20. 3차 중도금(20%) 297,000,000 2016. 6. 7. 3차 중도금(20%) 297,000,000 2016. 6. 23. 잔금(10%) 148,500,000 2016. 7. 12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범위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지급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0. 계약금 148,500,000원, 2016. 5. 9. 1차 중도금 297,000,000원, 2016. 5. 20.과 2016. 5. 27. 2차 중도금 297,000,000원 합계 742,5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1)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3차 중도금 297,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6. 6. 13.경 원고에게 위 297,000,000원의 지급을 재차 요청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를 일시 중지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공사는 2016. 6. 13.경 사실상 중단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6. 6.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은 기성고가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였음에도 진행된 공정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언제라도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당초 약정대로 201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