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0]
판시사항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부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