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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3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2』 피고인은 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 주식회사 B가 화성시 C에서 시공 중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의 현장 총 책임자이고, D은 피고인의 동업자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D에 대하여 D이 주식회사 B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화성 서부 경찰서에 제출한 후, 계속하여 2016. 4. 6.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변호사 F의 사무실에서, 변호사 F을 통해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 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 보충서는 “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D이 2015. 7. 2. 주식회사 B의 계좌에서 152,500,000원을 주식회사 G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주식회사 B의 돈을 횡령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H과 D을 속여 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5. 7. 2. 경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에이치 빔 구입자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의 계좌로 위 152,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돈을 H과 함께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D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경 화성 서부 경찰서에 위 고소 보충 서를 제출하고, 2016. 5. 30. 위 경찰서 I 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담당경찰 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D 이 2015. 7. 2. 주식회사의 B 계좌에서 152,500,000원을 주식회사 G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주식회사 B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