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39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약정이율은 월 2%로, 변제기는 2013. 6. 30.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